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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급쟁이 연금부자가 쓴 연금이야기 2> 요약_(1) 개요 및 개인연금: 연금저축
    Write/연금 2022. 10. 4. 12:25

    <월급쟁이 연금부자가 쓴 연금이야기 2> 차경수 저

    http://www.yes24.com/Product/Goods/108749906

     

    월급쟁이 연금부자가 쓴 연금이야기 2 - YES24

    이 책 『월급쟁이 연금부자가 쓴 연금이야기 2』는 평생을 월급쟁이로 살아 온 현직 공기업 직원이면서 ‘연금 재테크’를 통해 지극히 현실적이면서도 든든한 은퇴 후의 경제적 자유를 쌓아

    www.yes24.com

     

    연금에 관해 공부하기 좋은 책이다.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은 물론이고, 국민연금, 주택연금, 건보료 등 공적연금과 기타 연금 항목까지 상세히 다루고 있다. 

     

    다만 전작과 비교해 다소 가독성이 떨어지는 듯해 아쉽다. 필자는 이 책을 3회 정도 읽었는데, 책의 구성과 서술 방식의 번잡함 때문에 매회 집중하기 어려웠다.

     

    그리하여 재차 읽는 과정에서 읽기의 수고로움을 줄이고자 책 전체 내용을 요약해보고자 한다. 요약은 주제별 5~10개의 포스팅으로 나눠 서술할 계획이다.

     

    참고로 요약글의 구성과 내용은 본래 책과 다르고, 설명은 그리 친절하지 않을 것이다. 연금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거나, 본질적 접근을 원하는 독자는 필히 책을 구매해 읽어보시길 바란다

     

     


    목차

    -0. 들어가기
    -1. 개인연금(연금저축, 연금보험)
    -2. IRP 계좌
    -3. 퇴직연금(DB, DC)
    -4. 연금관련 세금 총정리
    -5. 건강보험료
    -6. 국민연금

     

     


    0. 들어가기

    개요

    연금은 크게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나뉜다(우리나라의 3층 연금 체계)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원 연금이 대표적.
    퇴직연금은 DB, DC, IRP가,
    개인연금은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이,

    그 외 연금보험, 변액연금, 즉시연금 등이 있다.

     

    21년 말 기준 연금별 적립금 크기는 국민연금(948조) > 개인연금(368조) > 퇴직연금(295조) 순으로 많다.

    2017년부터 5년간 적립금 통계치는 아래 그림과 같다.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퇴직연금보다 개인연금 적립금이 더 많다는 사실,

    세제적격 개인연금의 절반 이상이 보험상품이라는 사실, 

    개인연금 가운데 연금저축'펀드'가 전체 연금적립금 비중에서 고작 1.5%를 차지한다는 사실 등은 여전히 놀랍다. 

     

     

    고령층 인구 중 49%만 연금 수령

    55~79세 고령층 인구 중 약 1510만 명(전체 인구의 49%)만 연금을 받는다(2021년 5월 기준 통계청 자료)

    월평균 수령액은 69만원으로 100만 원도 채 되지 않는다. 

    수령액 비중을 보면 25~50만 원 미만 수령자가 44.4%로 가장 많았고,

    150만 원 이상 수령자는 10.7%를 차지했다(아래 기사 참고)

     

    https://bravo.etoday.co.kr/view/atc_view.php?varAtcId=13783 

     

    고령 인구 1500만 돌파... 연금 수령자 49% 그쳐

    ▲계속해서 오르는 물가에 은퇴를 미루거나 구직활동을 하는 고령층이 늘고 있다.(이투데이DB)고령 인구가 처음으로 1500만 명을 넘었다. 하지만 연금

    bravo.etoday.co.kr

     

     

    고령화 속도가 빨라도 너무 빠르다.

    한국의 초고령 사회까지의 진입속도가 매우 빠르다.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의 선진국 등이 각각 12, 21, 37, 39년 걸린데 반해, 우리는 9년 만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 

    연금을 통해 노후 대비를 일찍부터 또 길게 대비해야 한다. 

     

     

     


    1. 개인연금(연금저축, 연금보험)

    개인연금: 세제적격 vs 세제비적격

    앞서 봤듯 국민연금 등의 공적연금만으론 노후대비가 충분치 않다. 

    따라서 개인이 따로 연금을 준비(적립)해야 하는데 그게 바로 개인연금이다. 

     

    개인연금은 크게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세제적격 상품과 세제비적격 상품으로 나뉜다.

    세제적격 상품의 대표로는 연금저축이 있고, 세제비적격 상품에는 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 등이 있다. 

     

     

    연금저축: 개요

    먼저 세제적격 상품인 연금저축부터 알아보자.

    연금저축은 국가에서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연금을 통해 노후를 대비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조세정책을 펴고 있다.

    수익금과 상관없이 적립금의 일정부분을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도록 해주고 있다. 

     

    연금저축의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자.

    연금저축은 1994년부터 (구)개인연금저축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됐고,

    2001년 1월 1일부터는 (구)연금저축,

    2013년 3월부터 현재까지는 연금저축계좌로 불리고 있다.

     

    각 계좌는 기간에 따라 이름만 다른 게 아니라, 혜택과 납부기간 그리고 연금 수령기간이 모두 다르다. 

     

    출처: 미래에셋자산운용

     

    현재 가입 가능한 연금저축계좌만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과거와 달리 가입 조건에 제한이 없다.

    또한 연간 납입한도가 1,800만 원으로 늘어난 반면, 소득공제 대신 세액공제 혜택으로 변경되었다.

    그 외 구체적인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연금저축: 종류

    연금저축의 종류는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신탁 이렇게 3가지로 나뉜다. 

    각 계좌의 납부 한도, 세액공제 혜택, 연금 수령 요건 등은 동일하나 운영방식에선 차이가 있다. 

    펀드는 내 책임으로 실적 상품에 투자,

    보험은 보험사에 사업비를 지불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 공시이율을 얻는 구조,

    신탁은 은행에 돈을 맡기고 예금을 얻는 것과 동일하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앞서 연금저축펀드를 운용하던,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하던 세액공제 한도는 동일하다고 했다.

    단, 소득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한도가 다르다. 

     

    *총급여 = 세금공제 전 전체 급여를 뜻함

     

    소득은 총 급여 1.2억 원을 기준으로 나뉜다. 한도 700만 원은 동일하나 연금저축과 IRP에 각각 적립 가능한 한도가 달라진다. 

    기준 이하면, 연금저축 400만 원 & IRP 300만 원(또는 only IRP 700만 원)

    기준 초과면, 연금저축 300만 원 & IRP 400만 원(또는 only IRP 700만 원)

     

    2020년 이후 추가된 조건으로 만 50세 이상이라면 연금저축 또는 IRP에 200만 원 추가로 적립한도가 늘어난다.

    따라서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까지(또는 only IRP 900만 원) 적립한 금액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총급여에 따른 세액공제율도 다르다. 소득이 많은 경우 세액공제율이 더 낮다.

    각 소득구간별, 납입 상품에 따라 세액공제율을 달리했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금환금액은 다음과 같다.

    만 50세 이상의 경우 2020년부터 3년 간 한시적으로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가 200만 원 늘어났다.

    그에 따라 가입 유형에 따라 600만 원에서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세액공제율이 16.5%인 사람의 경우, 최소 99만 원에서 최대 148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세액공제율이 13.2%인 사람의 경우, 최소 79만 원에서 최대 118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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