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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급쟁이 연금부자가 쓴 연금이야기 2> 요약_(3) 퇴직연금(DB, DC)
    Write/연금 2022. 10. 6. 13:32

    차경수 님의 책 <월급쟁이 연금부자가 쓴 연금이야기 2>에 관한 요약 세 번째 포스팅입니다.

    연금저축과 IRP에 관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지난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https://hanyes.tistory.com/166

     

    <월급쟁이 연금부자가 쓴 연금이야기 2> 요약_(1) 개요 및 개인연금: 연금저축

    <월급쟁이 연금부자가 쓴 연금이야기 2> 차경수 저 http://www.yes24.com/Product/Goods/108749906 월급쟁이 연금부자가 쓴 연금이야기 2 - YES24 이 책 『월급쟁이 연금부자가 쓴 연금이야기 2』는 평생을 월급

    hanyes.tistory.com

    https://hanyes.tistory.com/167

     

    <월급쟁이 연금부자가 쓴 연금이야기 2> 요약_(2) IRP

    차경수 님의 책 <월급쟁이 연금부자가 쓴 연금이야기 2>에 관한 요약 두 번째 포스팅입니다. 개요 및 연금저축에 관련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지난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https://hanyes.tistory.com/

    hanyes.tistory.com

     

     


     

    목차

    -0. 들어가기
    -1. 개인연금(연금저축, 연금보험)
    -2. IRP 계좌
    -3. 퇴직연금(DB, DC)
    -4. 연금관련 세금 총정리
    -5. 건강보험료
    -6. 국민연금

     

     

    오늘은 퇴직연금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 퇴직금? 비슷한 듯 다른 두 적립금.

    뭐가 다른지 알고 계시나요?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퇴직급여 제도 안에 있지만, 제도 내 각 적립금의 성격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부터 무엇이 다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 퇴직연금(DB, DC)

    퇴직연금 vs. 퇴직금

    둘의 차이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퇴직급여'라는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퇴직급여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급여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퇴직급여(제도)는 퇴직연금(제도)과 퇴직금을 포괄하는 개념이죠.

     

    다시 돌아와서, 퇴직연금은 퇴직연금제도를 일반적으로 부르는 명칭이고, 이 퇴직연금제도에는 DB, DC, IRP가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연금(제도)에 포괄되지 않는 퇴직급여, 즉 퇴직연금의 상대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퇴직금은 기업이 사내에 보관하고, 퇴직연금은 기업이 위탁한 금융사(퇴직연금사업자)가 보관 및 운용합니다.

    따라서 기업이 도산하게 될 경우 퇴직금은 떼일 수 있지만, 기업이 건드릴 수 없는 퇴직연금은 떼일 염려가 없습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도입시기 또한 다릅니다.

    퇴직금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할 때 도입됐고, 퇴직연금2005년 12월에 퇴직연금제도를 통해 도입됐습니다.

     

     

     

    퇴직연금, 퇴직금 과세

    두 급여의 종합과세, 건보료 등 세금에 관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a. 퇴직소득세 및 연금 수령

    우선 두 급여 모두 수령 시 퇴직소득세 분리과세합니다. 퇴직금은 장기간에 걸쳐 형성한 소득이기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때 퇴직연금 제도를 활용해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기존에 내야 했던 퇴직소득세의 70%만 납부하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다만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만 55세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퇴직 전 수령이 불가하다는 조항이 붙습니다. 

     

    b. 합산 과세 및 건보료 부과 여부

    앞서 말씀 드렸듯, 퇴직급여로 받은 돈은 분리과세합니다.

    그러나 퇴직급여를 DB나 DC 또는 IRP 계좌에서 운용해 일군 수익금은 연간 1,2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건보료 부과 여부의 경우, 퇴직연금에는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은 개인연금이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건보료는 개인연금이 아닌 공적연금(공무원연금, 국민연금)에만 부과합니다. 

     

     

     

    퇴직연금: DB형, DC형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를 봤으니, 이제는 퇴직연금을 자세히 살펴볼 차례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연금은 기업이 해당 제도를 도입해야 근로자가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업이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직금제도를 고수하고자 한다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럼 퇴직연금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직장근로자라면 대부분 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으실 테니 이 부분에 포커싱 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퇴직연금에는 크게 확정급여형 DB, 확정기여형 DC 두 종류가 있습니다. 

    DB는 퇴직금과 동일하고, 기업이 위탁한 퇴직연금사용자(금융사)가 관리하니 안정성을 중시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DC는 가입한 사용자가 직접 상품을 운용하니, 수익성을 중시하는 분에게 적합한 제도라 볼 수 있습니다. 

     

    DC형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DC 가입자는 자기 명의로 된  DC 계좌를 갖습니다.

    그리고 이 계좌에 매년 회사가 퇴직급여를 이체해주면 본인이 운용할 상품을 매수합니다. 

    이때 DC형 가입자는 DC 계좌에 추가로 자금을 적립할 수도 있습니다. 

     

     

     

    DB형? DC형? 무엇이 더 나은가?

    근로자는 DB형과 DC형 둘 중 본인이 원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방식이 내게 적합할까요? 

    사실 무엇이 더 나은지 획일적으로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사용자 개인의 근속연수, 평균임금, 남은 퇴직기간, 투자성향 등 각자의 상황에 따라 고려해야 할 것이 한 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큰 틀에서 무엇이 좀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는지 정도 적어보겠습니다. 

    먼저 DB형은 사용자가 할 일이 없습니다. 그저 매년 평균임금 인상되는 만큼 퇴직금이 늘어납니다.

    따라서 임금인상률이 높은 근로자라면 DB형을 지속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참고로 공기업의 경우 매년 임금상승률이 1~2% 정도입니다.

    승진을 하지 않아도 퇴직금은 매년 1~2%정도 올라간 만큼 적립된다고 생각하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임금인상률이 정체되거나, 퇴직까지 남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임금이 오르지 않을 것이 예상되는 분이라면 DC형으로 운용하는 게 낫겠죠. 

    하지만 운용에 대한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수익을 많이 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원금 손실에 대한 가능성도 존재하는 것이 바로 DC입니다.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

    퇴직연금 DB형 가입자 가운데 DC형으로 전환도 가능합니다.

    반대로 DC형 가입자가 DB형으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가입 대상자라면, 우선 DB형에 가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이 바뀌어가는 걸 파악해가면서 나중에 DC형으로 바꾸면 되니까요.

     

     

    그렇다면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기 적절한 시기는 언제일까요?

    퇴직금 계산식에 따르면,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출합니다.

    그러니 그 평균임금이 가장 많을 때 DC로 전환하는 게 유리합니다. 

     

    또한 퇴직으로부터 몇 년 전부터는 DC형으로 전환할 기회를 엿보는 게 좋습니다. 

    퇴직 바로 직전에 직무급이 올라갈 수도 있지만, 지역본부 등으로 발령받게 된다면 DC형 전환의 기회를 놓칠 수도 있으니까요(ex. 본사 처장으로 근무하다 말년에는 현장 간부 자리로 발령이 나는 경우)

    정확히는 퇴직까지 5년 정도 남았을 때부터 언제 가장 퇴직급여를 많이 받을 수 있는지 따져보고 전환하는 게 좋습니다. 

     

     

     

    DB, DC형 사업자 변경

    DB형이든, DC형이든 사업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사업자란 퇴직연금사업자 즉, 금융사(증권, 은행, 보험)를 뜻합니다.

    다만 DC형 가입자의 경우, 회사규약에 등록된 퇴직연금 사업자로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가령, 회사규약에 OO은행밖에 사업자로 등록되어있지 않다면 다른 증권사를 통한 DC 운용이 불가합니다. 

     

    많은 회사가 퇴직금사업자로 은행사를 두고 있는데요.

    다행히 최근에는 은행에서도 원리금 보장 상품 외 ETF나 펀드 등을 지속 편입하고 있는 상황이라 다양한 상품 운용에 대한 아쉬움은 덜해가는 추세입니다.

     

     

    퇴직급여 중도인출 사유

    원칙적으로 DB형 퇴직연금은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DC형 가능한데요. 

    근퇴법상 아래 중도인출 사유를 충족하면 인출이 가능합니다. 

     

    1.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과 전세·임차보증금부담
    2.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3. 가입자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4.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피해
    5. 임금피크제 시행 후 임금 감소
    6.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퇴직금 감소

    이렇게 중도인출 사유가 인정되면 만 55세 전에 찾을 수 있습니다.

    단, 연금으로 찾을 시 얻게 되는 퇴직소득세 70% 혜택은 사라지게 됩니다.

     

     

     

     

    추가로 같은 퇴직연금 카테고리에 속하는 개인형 IRP의 중도인출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IRP 중도인출은 사유 없이 16.5%의 기타소득세만 납부하면 인출이 가능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세액공제받을 목적으로 개인이 직접 납입한 금액이니까요.

    (*세액공제받지 않은 금액은 과세 없이 인출, 세액공제 납입금+수익금은 16.5% 과세)

     

     

    마지막으로 퇴직금은 떼일 염려가 있지만, 퇴직연금은 사업자에게 맡긴 돈이니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또 퇴직연금이 퇴직금보다 안전한 측면인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압류가 들어오게 됐을 때, 퇴직연금은 단돈 10원도 압류할 수 없지만, 퇴직금은 전체 50%까지 압류가 가능합니다. 

    그 밖의 명예퇴직수당이나 퇴직위로금도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50%까지 압류될 수 있지만, 퇴직연금계좌에 개인이 추가로 적립한 납입금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퇴직연금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관련한 구체적인 추가 질문은 이번 요약 시리즈를 끝내고 좀 더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선 연금수령 전략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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