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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쟁이 연금부자가 쓴 연금이야기 2> 요약_(6) 국민연금Write/연금 2022. 10. 14. 12:53
차경수 님의 책 <월급쟁이 연금부자가 쓴 연금이야기 2>에 관한 요약 마지막 포스팅입니다.
연금저축부터 IRP, 퇴직연금(DB,DC) 그리고 건보료에 관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지난 포스팅들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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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쟁이 연금부자가 쓴 연금이야기 2> 요약_(1) 개요 및 개인연금: 연금저축
<월급쟁이 연금부자가 쓴 연금이야기 2> 차경수 저 http://www.yes24.com/Product/Goods/108749906 월급쟁이 연금부자가 쓴 연금이야기 2 - YES24 이 책 『월급쟁이 연금부자가 쓴 연금이야기 2』는 평생을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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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쟁이 연금부자가 쓴 연금이야기 2> 요약_(2) IRP
차경수 님의 책 <월급쟁이 연금부자가 쓴 연금이야기 2>에 관한 요약 두 번째 포스팅입니다. 개요 및 연금저축에 관련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지난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https://hanyes.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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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쟁이 연금부자가 쓴 연금이야기 2> 요약_(3) 퇴직연금(DB, DC)
차경수 님의 책 <월급쟁이 연금부자가 쓴 연금이야기 2>에 관한 요약 세 번째 포스팅입니다. 연금저축과 IRP에 관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지난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https://hanyes.tistory.com/166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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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쟁이 연금부자가 쓴 연금이야기 2> 요약_(4) 연금 관련 세금 총정리
차경수 님의 책 <월급쟁이 연금부자가 쓴 연금이야기 2>에 관한 요약 네 번째 포스팅입니다. 연금저축부터 IRP 그리고 퇴직연금(DB,DC)에 관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지난 포스팅들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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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 들어가기
-1. 개인연금(연금저축, 연금보험)
-2. IRP 계좌
-3. 퇴직연금(DB, DC)
-4. 연금관련 세금 총정리
-5. 건강보험료
-6. 국민연금
5. 국민연금
A. 국민연금 개요
세금은 아니지만, 세금처럼 부담해야 하는 준조세가 바로 4대 보험입니다.
국민연금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과 함께 4대 보험 중 하나입니다.
국민연금에 관해 알아야 할 상식 전반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에 도입됐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내 거주하는 만18세부터 60세 미만 국민이라면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하지만 공무원, 군인 등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하거나, 만 27세 미만인 군인, 학생 등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밖에 배우자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이미 연금을 받는 사람 중에서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도 의무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과 관련한 의무가입 대상자를 좀 더 살펴보면,
근로소득을 받는 정규직 근로자라면 당연히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자이고,아르바이트와 같은 단시간근로자는 아래와 같은 일정 요건이라면 직장가입자에 가입해야 합니다.
-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 등): 1개월 이상 고용, 월 60시간 이상 근로 시
- 일용직 근로자: 1개월에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근로 시
- 건설일용직: 1개월 이상 고용, 1개월 20일 이상 근로 시
단시간 근로자도 일정 시간 이상 근로하면 직장가입자로 가입합니다.
그런데 직장가입자, 익숙한 용어입니다.
앞선 포스팅의 건강보험을 다룰 때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구분했었죠?
국민연금에서도 가입의 형태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나아가 임의가입자 등으로 분류합니다.
B.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국민연금 의무대상 가입자는 직장(사업장) 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중 하나로 가입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는 매월 납부금액(보험료)의 절반을 사용자(기업)가 부담하고, 절반은 근로자가 납부하고,
반면 지역가입자는 매월 납부금액을 전부 본인이 부담합니다.
한편 의무가입 대상자가 아니라고 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어도 본인이 스스로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를 임의가입자라고 합니다.
전업주부 또는 재직 당시 가입자였던 근로자가 퇴직 후 추후 연금액수를 늘리기 위해 임의가입을 희망하는 분들이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단, 임의가입자가 되기 위해선 만 60세가 되기 전 본인이 직접 연금 납부를 신청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각 가입형태별 보험료(매월 납부금액)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x '연금보험료율' 입니다.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고, 매년 7월마다 바뀌며 한번 적용된 것은 다음 해 6월까지 적용하고, *연금보험료율은 9%입니다)
가령, 기준소득월액이 400만 원인 사람의 보험료는 소득의 9%에 해당하는 36만 원입니다.
직장가입자라면 이 금액의 절반인 18만 원을 근로자가 부담하고, 지역가입자라면 이 금액을 전부 부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소득이 없는 임의가입자의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할까요?
임의가입자는 기준이 되는 소득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보험료의 상한과 하한의 범위 내에서 보험료를 자유롭게 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2년 7월 이후부터 적용되는 그 상한과 하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험료 상한 = 기준소득월액 상한(553만원) x 9% = 497,700원
- 보험료 하한 = 기준소득월액의 중위수(약100만) x 9% = 90,000원
따라서 임의가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만큼 9만 원~49.7만 원 사이의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가입자 중 임의계속가입자라는 형식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자란, 만 60세에 도달했으나 가입기간이 부족하거나,
가입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가입 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의 신청에 따라 가입한 사람을 말합니다.
(단, 만 65세 전까지 임의계속가입이 가능합니다)
최근 이 임의계속가입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연금 고갈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도 믿을 건 국민연금뿐이라는 인식과,
다른 연금 대비가 부족한 노령자들의 두려움도 그 추세를 끌어올리는 데 한 몫하는 것 같습니다.
C. 선납제도, 추납제도, 반납제도
국민연금 가입자라면 매월 고지된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이러한 정기 납부 방법 외에도 선납, 추납, 반납 등 다양한 납부 방식이 존재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선납제도입니다.
선납은 말 그대로 미리 앞당겨서 보험료를 내는 방식입니다.
직장 사업주가 절반을 대신 내주는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불가하고,
지역가입자와 임의가입자만 선납이 가능합니다.
굳이 선납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선납 시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만큼 보험료를 깎아줍니다.
또한, 임의가입자가 선납했을 때 선납한 연도에 소득공제 혜택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점에서 절세효과가 큽니다.
물론 선납에도 가능한 한도가 있습니다.
50세 미만은 최대 1년 치, 50세 이상은 최대 5년 치까지 선납이 가능합니다.
또한 선납을 했어도 가입기간은 실제로 세월이 흘러야 늘어납니다
다음은 추납제도입니다.
추납은 과거에 내지 못했던 보험료를 내는 방식을 뜻합니다.
국민연금 납부 중 갑자기 결혼하거나 또는 실직하거나, 또는 소득이 줄어 보험료 납부를 중단한 경우에,
나중에 소득이 다시 생기게 되면 이전에 내지 못한 보험료를 한꺼번에 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과거 미납한 부분을 추납하는 것은 당사자의 선택 사항입니다.
추납은 만 60세 이전에 가능한 한도 안에서 당사자가 원하는 만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가령, 추납 가능한 기간이 60개월이라면 절반만 추납 할 수도 있고, 전부 할 수 있는 식입니다.
이를 납부하는 방법도 일시납 또는 O개월 분납 등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추납제도로 재테크를 한다는 부정적인 여론이 많아, 2020년 12월 이후로 최대 119개월 치만 추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마지막 반납제도입니다.
반납은 과거 국민연금을 해지하고 일시금 반환받은 사람이 다시 그 돈을 반납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부활시키는 제도입니다.
다만 반환일시금(다시 돌려주는 돈)에 각 연도별 정기예금 이자를 추가해 반납해야 합니다.
과거 오래전에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은 경우라면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과거 1998년까지는 소득대체율이 70%대였습니다.
현재 약 40%대와 비교한다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니 훨씬 유리합니다
(소득대체율이 높을수록 납입한 보험료보다 추후 받게 될 노령연금이 더 크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반납하는 방식도 일시금으로 반환하거나, 분할로 반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반납하는 기간이 5년 이상이라면, 24회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위 3가지 제도에 유리한 경우를 종합해보면,
선납제도는 임금피크제에 들어가기 전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로 누리려는 가입자에게,
추납제도는 만 60세 이전 국민연금 납입을 중단하거나, 누락한 개월이 있는 가입자에게,
반납제도는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과거 기간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적 있는 가입자에게 유리합니다.
D. 수령, 조기수령, 연기수령
국민연금이 처음 도입될 당시 만 60세 이후 수령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1988년 1차 연금개혁 당시 2013년부터 2033년까지 약 20년에 걸쳐 수령 연령을 5세 높이도록 개정했습니다.
1960년생 이후 자세한 연금 수령 연도는 아래 기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7159981i
60년생은 올해부터 국민연금 받는데…61년생은 2년후, 왜죠? [강진규의 국민연금 테크]
60년생은 올해부터 국민연금 받는데…61년생은 2년후, 왜죠? [강진규의 국민연금 테크], 강진규 기자, 경제
www.hankyung.com
구체적인 수령 시기는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가입한 지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없다면 조기 수령 또한 가능합니다.
최대 5년까지 앞당겨 받을 수 있습니다만, 1년 앞당길 때마다 6%씩 연금액수가 감축됩니다.
가령, 만 62세에 국민연금을 100만 원 받을 예정이었던 A가 있습니다.
그가 5년 앞당겨 57세부터 받기 시작한다고 가정하면 62세에 받아야 했던 100만 원의 30%,
즉, 6% x 5년 = 30%만큼 줄어든 7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여전히 소득이 있는 임금 피크제 근로자는 조기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조기 수령의 반대 개념이 연기 수령입니다.
본래 예정된 수령 시기보다 말 그대로 연금을 늦춰 수령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1년 조기 수령하면 6%씩 감액하지만, 1년 연기 수령하면 7.2%씩 늘어납니다.
이 또한 최대 5년까지 1회에 한하고, 최대 50~100%까지 연기가 가능합니다.
대략적으로는 80세 넘게 살 것으로 예측한다면 연기 수령이 더 이득입니다.
5년 연기 수령하게 되면, 당초 받을 연금보다 약 36%를 더 받게 되니 일반적으로 기대수명이 늦을 것으로 예측(?)하는 가입자라면 연기 수령하는 게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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