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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급쟁이 연금부자가 쓴 연금이야기 2> 요약_(5) 건강보험료
    Write/연금 2022. 10. 13. 12:51

     

    차경수 님의 책 <월급쟁이 연금부자가 쓴 연금이야기 2>에 관한 요약 다섯번째 포스팅입니다.

    연금저축부터 IRP 그리고 퇴직연금(DB,DC)에 관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지난 포스팅들을 참고해주세요.

     

    https://hanyes.tistory.com/166

     

    <월급쟁이 연금부자가 쓴 연금이야기 2> 요약_(1) 개요 및 개인연금: 연금저축

    <월급쟁이 연금부자가 쓴 연금이야기 2> 차경수 저 http://www.yes24.com/Product/Goods/108749906 월급쟁이 연금부자가 쓴 연금이야기 2 - YES24 이 책 『월급쟁이 연금부자가 쓴 연금이야기 2』는 평생을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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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hanyes.tistory.com/167

     

    <월급쟁이 연금부자가 쓴 연금이야기 2> 요약_(2) IRP

    차경수 님의 책 <월급쟁이 연금부자가 쓴 연금이야기 2>에 관한 요약 두 번째 포스팅입니다. 개요 및 연금저축에 관련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지난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https://hanyes.tistory.com/

    hanyes.tistory.com

    https://hanyes.tistory.com/168

     

    <월급쟁이 연금부자가 쓴 연금이야기 2> 요약_(3) 퇴직연금(DB, DC)

    차경수 님의 책 <월급쟁이 연금부자가 쓴 연금이야기 2>에 관한 요약 세 번째 포스팅입니다. 연금저축과 IRP에 관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지난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https://hanyes.tistory.com/166 요

    hanyes.tistory.com

    https://hanyes.tistory.com/169

     

    <월급쟁이 연금부자가 쓴 연금이야기 2> 요약_(4) 연금 관련 세금 총정리

    차경수 님의 책 <월급쟁이 연금부자가 쓴 연금이야기 2>에 관한 요약 네 번째 포스팅입니다. 연금저축부터 IRP 그리고 퇴직연금(DB,DC)에 관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지난 포스팅들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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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0. 들어가기
    -1. 개인연금(연금저축, 연금보험)
    -2. IRP 계좌
    -3. 퇴직연금(DB, DC)
    -4. 연금관련 세금 총정리
    -5. 건강보험료
    -6. 국민연금

     

     

     

     


    5. 건강보험료

    A. 건강보험료 개요

    세금은 아니지만, 세금처럼 부담해야 하는 준조세가 바로 4대 보험입니다.

    건강보험료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을 포함한 이 4대 보험 중 하나죠.

     

    아쉽게도 건보료의 모든 내용을 다루지는 못할 것 같고, 노후 준비와 관련해 걱정하는 피부양자 조건과 건보료 부과 방법 등에 대해서만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간단히 국민건강보험제도의에 관해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제도는 국민들이 평소에 공단에 보험료를 내고 필요시 보험급여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장려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분류합니다. 

    직장가입자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그리고 공무원 및 교직원들이 대상(피부양자 포함)이고, 그 외 대상자들은 지역가입자로 분류됩니다. 

     

    건보료에 한해서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보다 매력적인 점이 많습니다.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절반을 사업주가 대신 부담해야 한다는 점,

    소득 및 재산이 없는 직계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가 있다는 점 등 보험료 부담이 덜 합니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어떨까요?

    기본적으로 직장을 다니지 않으면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그러니 직전 연도 종합소득세를 통해 산정된 보험료를 본인이 전부 부담해야 합니다. 

    또 소득이 없지만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없어 지역가입자로 분류되는데, 이들 또한 보험료를 전부 부담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 기준 보험료는 연 소득의 6.99%를 부담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계산 방법이 이와 달리 점수제로 계산하지만, 보험료율이 비슷한 수준이라 계산하고 본다면 이를 매월 내는 건 부담스러운 일이겠지요(정확한 계산법은 뒤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A. 피부양자 자격 및 유지조건

    앞서 살펴봤듯 건보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근로소득자로 일하거나, 피부양자 자격을 얻어 직장가입자가 되는 법밖에는 없습니다.

    연금에 관한 포스팅이니 피부양자 자격과 유지조건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올해 7월부터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넘어야 피부양자 자격을 얻습니다. 

    한 가지라도 넘지 못하면 자격이 박탈됩니다. 

     

    1. 사업소득이 없어야 한다. 
    2. 소득요건 합산소득이 2천만 원 이아여야 한다.
    3. 재산요건, 과세표준 3.6억 이하여야 한다. 
    4. 부양요건을 갖춰야한다.

     

    1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사업소득이 없어야 한다. 

    이 경우는 사업자 등록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경우로 나뉩니다. 

    사업자 등록 한 사람은 사업소득이 0원이어야 하고,

    사업자 등록 안 한 사람은 연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의 경우는 말 그대로의 의미이고, '사업자 등록을 안 한 사람'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를 말합니다.

    우리가 프리랜서라 부르는 3.3%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사람들과 일용소득자가 이 항목에 해당합니다. 

     

     

    2. 소득요건: 합산소득이 2천만 원 이아여야 한다.

    비과세, 분리과세를 제외한 아래 5가지 소득 항목의 합산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안 된다는 요건입니다. 

     

     ㉠ 금융소득: 1천만 원 초과분 계상

     ㉡ 사업소득: 필요경비, 기본공제 제외한 소득

     ㉢ 근로소득: 총 급여액

     ㉣ 연금소득: 공적연금 총 수령액

     ㉤ 기타소득: 필요경비 제외한 기타소득 

     

    소득요건에서 중요한 점은 부부합산이 아닌 각자 계산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부부 중 한 사람만 소득요건을 초과한다면, 둘 다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합니다. 

    가령, 아내의 합산 소득은 없지만 남편의 합산 소득이 2,100만 원이면 부부 모두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 되는 식입니다. 

     

    3. 재산요건: 과세표준 3.6억 이하여야 한다. 

    3번째는 재산요건입니다. 과세표준 3.6억이 기준입니다.

    그런데 과세표준이 뭘까요?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x 공정시가액 비율

     *시가표준액 = 공시가격

     *고정시장가액 비율 = 주택 60%, 토지 70%

     

    가령, 시가 9억 아파트 보유자의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5.4억(9억*60% 현실화율)에 다시 60%를 곱한 3.2억 원이 됩니다. 

    (참고로 현 정부는 공시가격을 90%대로 높이려는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이 3.6억 이하니 피부양자 자격 중 세 번째 재산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겁니다.

     

    추가로 과세표준이 3.6억을 초과 9억 이하인 경우,

    이런저런 소득의 합산이 연 1천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피부양자 자격유지가 가능합니다. 

     

    또한 소득요건과 다르게 부부 중 한 명이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부부 모두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지 않습니다.

    소득요건은 부부 모두 충족하는데, 부부 중 한 사람만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만 자격이 박탈되는 식입니다(이때 피부양자 자격이 되는 사람의 소득과 재산은 건보료 산출 시 제외)

     

     

    4. 부양요건

    소득, 재산요건을 다 갖췄어도 부양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안 되는데요.

    마지막 부양요건은 웬만하면 인정됩니다. 

    배우자, 부모, 자녀, 조부모, 외부모, 손자, 외손자 등과 동거 시 충족하고,

    비 동거 시에도 미혼이거나 소득이 없다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특수한 사례가 있는 데 이들 또한 인정됩니다. 

     

     1.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2. 배우자의 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

     3. 형제, 자매는 기본조건(30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충족 시 가능 

     

     

     

     

    A. 건강보험료 부과, 계산방법

    피부양자 자격을 얻기 위해선 앞선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역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지역보험료 계산은 어떻게 할까요?

     

    2022년 기준, 지역건보료는 소득+재산+차량을 합산한 점수에 205.3원을 곱합니다. 

    (*직장가입자 = 소득x6.99%의 절반만 본인 부담)

     

    아래는 올해 7월부터 적용 중인 지역보험료 부과의 핵심 내용입니다. 

    • 직장 외 소득 연2천만 원 초과 시 직장보험료 외 별도 보험료 부과
    • 연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에도 보험료 부과
    • 금융소득 1천만 원 초과 시 금융소득 전액에 대해 부과
    • 공무원연금, 국민연금의 50%에 부과
    • 재산 5천만 원 일괄공제 후 부과
    • 자동차 4천만 원 이상만 부과 

     

    크게 소득, 재산(차량) 항목으로부터 점수를 매기고, 각 항목의 점수를 합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먼저 소득항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소득에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의 세전소득에만 부과합니다.

    이때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에는 부과하지 않고,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에는 50%만 부과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융, 사업, 기타과세소득은 전액 부과합니다. 

     

    참고로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400만 원을 초과하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임대사업등록자라면, 주택임대소득 연 1천만 원까지는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재산에 부과되는 건보료입니다.

    전체 재산 과세표준 금액에서 5천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부과합니다. 

    가령, 재산의 총 과세표준이 5억이면 여기서 5천을 공제한 4.5억에 부과하는 식입니다.

    (이 경우 22년 기준 월 161,160원 정도의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참고로 전월세에도 건보료를 부과합니다.

    전세입자의 경우 그것 또한 재산으로 보며, 월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해당 거주지를 내 재산으로 봅니다. 

     

    건보료를 부과할 때는 소득, 재산, 자동차 모두 부부 합산으로 계산합니다.

    앞선 피부양자 자격이 되는지 따질 때는 각자의 소득과 재산을 따지지만, 보험료 산출 시에는 모든 항목을 부부 합산해 계산하고 가구별로 건보료를 부과하는 식입니다. 

     

    여기까지가 피부양자 자격 유지 및 건보료 부과에 관한 내용입니다. 

    웬만한 공적연금만 가지고는 피부양자 자격유지가 어렵습니다.

    건보료 폭탄을 피하기 위해선 연금저축, IRP, ISA 계좌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이후 포스팅에선 그런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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