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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급쟁이 연금부자가 쓴 연금이야기 2> 요약_(2) IRP
    Write/연금 2022. 10. 5. 12:01

    차경수 님의 책 <월급쟁이 연금부자가 쓴 연금이야기 2>에 관한 요약 두 번째 포스팅입니다.

    개요 및 연금저축에 관련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지난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https://hanyes.tistory.com/166

     

    <월급쟁이 연금부자가 쓴 연금이야기 2> 요약_(1) 개요 및 개인연금: 연금저축

    <월급쟁이 연금부자가 쓴 연금이야기 2> 차경수 저 http://www.yes24.com/Product/Goods/108749906 월급쟁이 연금부자가 쓴 연금이야기 2 - YES24 이 책 『월급쟁이 연금부자가 쓴 연금이야기 2』는 평생을 월급

    hanyes.tistory.com

     

     


    목차

    -0. 들어가기
    -1. 개인연금(연금저축, 연금보험)
    -2. IRP 계좌
    -3. 퇴직연금(DB, DC)
    -4. 연금관련 세금 총정리
    -5. 건강보험료
    -6. 국민연금

     

     

    오늘은 IRP 계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ISA랑 비슷하기도 하고, 몇 번 들어봤지만 들을 때마다 헛갈립니다. 

     

    두 계좌는 여러모로 다른 성격의 계좌인데요.

    어떤 특징이 있는지, 간락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 IRP 계좌

    IRP란?

     

    IRP란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개인형 퇴직연금이라 불립니다.

     

    여기서 잠깐, 잠시 퇴직연금에 관해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퇴직금제도에 속하는 퇴직연금에는 DB형, DC형, 개인형 IRP가 존재하고, 지금 살펴볼 IRP가 바로 개인형 IRP입니다(퇴직연금과 관련해서는 바로 다음 포스팅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개인형 IRP는 다시 가입대상이나 소득원천에 따라 퇴직 IRP적립 IRP로 나뉩니다.

    a) 퇴직 IRP는 기업으로부터 받는 퇴직금 적립 부분을 의미하고,

    b) 적립 IRP는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위해 적립하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a)와 b) 모두 같은 IRP 계좌 안에 적립됩니다. 따라서 이는 적립금의 성격 구분을 위한 분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IRP 가입대상

    연금저축과  IRP는 비슷한 듯 조금은 다릅니다.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고 했지만, IRP는 소득이 있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저축은 금융사 3사(증권, 은행, 보험) 어디든 여러 개 개설할 수 있지만, IRP는 기관별로 1 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가령, A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B증권사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또 만들 수 있지만, IRP는 불가능합니다. 

     

     

    IRP 연간 납부 한도 및 세액공제 한도

    IRP의 연간 납부한도는 연금저축 한도를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연간 1,800만원 한도로, 납입 가능한 경우의 수는 크게 3가지입니다. 1) 두 계좌에 합쳐 1,800만 원 모두 납입하는 경우, 2) 연금저축에만 1,800만 원 납입, 3) IRP에만 1,800만 원 납입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납입한 금액 가운데 세액공제 한도는 700만 원까지 인정해줍니다. 이렇게 세액공제받은 700만 원과 수익금은 노후에 연금으로 수령 시 연금소득세를 냅니다(3.3~5.5%)

    참고로 700만원을 초과 납입한 금액의 경우, 다음연도 이후에 세액공제받을 수 있고요. 추가납입금에 대해선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단, 여기서 발생한 수익금은 물론 세금을 피할 수 없습니다. 

     

     

    IRP 수령  조건

    IRP의 연금 조건은 연금저축과 동일합니다.

    최저 5년 이상 가입 의무,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 가능, 연금 수령 기간 최소 10년 등의 조건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IRP vs 연금저축

    세액공제, 연금소득세, 과세이연 등 비슷한 듯 다른 IRP와 연금저축.

     뭐가 다를까요? 두 계좌의 차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IRP가 연금저축과 다른 점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1. 원리금보장 상품(정기예금, ELB)에 투자 가능하다는 점.

     2. 의무규정으로, 채권이나 MMF 같은 안전자산을 30% 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점.

     3. 연금수령 전 일부인출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해당하는 사유에 한하여 중도인출 가능하다는 점.

     

    모두 연금저축에는 찾아볼 수 없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둘 중 어떤 계좌에서 운용하는 것이 더 유리할까요?

     

    그 대답은 아마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연복리 2% 대의 원리금 보장형에 만족하는 사람이라면 IRP를 선택할 것이고,

    장기간 묻어둘 자금이니 좀 더 공격적으로 운용해보겠다는 사람이라면 연금저축이 더 유리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론 연금처럼 자금의 목적과 투자기간이 분명한 자금은 공격적인 상품으로 운용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연금수령까지 기간이 긴 자금의 성격, 수익금에 대한 과세이연 혜택, 분산투자가 가능한 펀드 및 ETF 상품들의 활용 가능함 등을 고려할 때, 이만큼 장기투자의 목적에 부합하는 자금이 없지 않겠습니까?

     

     

    IRP와 종합과세 및 건보료

    연금수령 이후 과세여부도 중요한 이슈입니다. 

    연금저축계좌 나아가 공적연금와 비과세 연금보험까지

    종합과세와 건보료 과세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종합과세여부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개인연금(IRP, 연금저축)연 1,2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됩니다. 

    이때 퇴직금으로 받은 적립금에 대해선 퇴직소득세 명목으로 분류과세하기 때문에 해당 금액은 1,200만 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건강보험료 부과여부 입니다.

    기본적으로 현재까진 공적연금을 제외한 모든 연금에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공적연금의 노령연금 즉, 국민연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에 포함하나,

    1988년~2001년 납부 금액에 대해선 과세하지 않습니다(아래 그림 참고)

     

    보시다시피 IRP 가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와 건보료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고소득자의 소득공제 한도가 점점 줄어드는 실정에서 IRP 계좌를 활용한다면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IRP 계좌의 간략한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금 알아보니 궁금한 점이 한 둘이 아닙니다.

     

    'IRP 계좌는 어디서 만들면 좋은지', '어떤 상품을 활용하면 좋은지' 등등,

     

    관련한 질문을 책 요약 포스팅 시리즈를 끝내고 계속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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