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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쟁이 연금부자가 쓴 연금이야기 2> 요약_(4) 연금 관련 세금 총정리Write/연금 2022. 10. 7. 20:13
차경수 님의 책 <월급쟁이 연금부자가 쓴 연금이야기 2>에 관한 요약 네 번째 포스팅입니다.
연금저축부터 IRP 그리고 퇴직연금(DB,DC)에 관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지난 포스팅들을 참고해주세요.
https://hanyes.tistory.com/166
https://hanyes.tistory.com/167
https://hanyes.tistory.com/168
목차
-0. 들어가기
-1. 개인연금(연금저축, 연금보험)
-2. IRP 계좌
-3. 퇴직연금(DB, DC)
-4. 연금관련 세금 총정리
-5. 건강보험료
-6. 국민연금연금 투자하면 세액공제 혜택도 받고, 노후 준비도 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퇴직소득세, 연금소득세, 종합과세......'
세금 관련해 알아둘 것이 한 둘이 아니니 연금이 더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연금은 적립금의 재원과 수령 방법에 따라 세금 종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원금이냐 이익금이냐에 따라 다르고, 연금 수령이냐 연금 외 수령이냐에 따라 세금의 종류가 다름)그 종류와 경우가 많으니 아래와 같이 항목을 분류해 살펴보겠습니다.
- A. 퇴직급여, 연금저축(feat. 퇴직소득세, 연금소득세, 종합과세, 기타소득세)
- B.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과세
- C.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4. 연금 관련 세금 총정리
A. 퇴직급여, 연금저축
흔히 연금저축과 개인형 IRP를 연금계좌라 칭합니다.
연금계좌의 세금은 그 재원과 수령 시기 및 방법에 따라,
퇴직소득세, 연금소득세, 종합과세, 기타소득세 등 과세 항목과 세율이 다릅니다.
먼저 연금계좌의 재원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1. 퇴직금 원금
2. 세액공제받은 원금 & 모든 적립금으로부터 발생한 운용수익금
3. 세액공제받지 않은 원금(=세액공제 초과 납입금)
다음으로 수령 시기 및 방법은 크게
연금 수령과 연금 외 수령으로 나뉩니다.
따라서 연금계좌의 세금을 위 두 가지 항목을 놓고 분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퇴직금 원금의 경우,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으면(=연금 외 수령), 퇴직소득세를 100% 모두 내야 합니다.
하지만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원래 내야 했던 퇴직소득세의 70%만 내면 됩니다.
(추가로 그 수령을 10년 초과해서 받는다며, 절세 혜택을 더 부여해 퇴직소득세의 60%로 분리과세)
두 번째, 세액공제받은 원금 & 수익금의 경우, 중도인출 등 연금 외 수령 시 기타소득세 16.5%로 분리과세합니다.
하지만 연금 수령 시 총수령액이 1,2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연금소득세(3.3~5.5%)를 분리과세하고,
1,200만 원 초과 시 수령액 전부를 종합과세합니다(이 연금소득 1,200만 원에는 원금과 이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의 경우, 당연히 과세하지 않습니다. 세제 혜택을 받지 않은 돈이니까요.
따라서 중도인출을 하던, 연금으로 받던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세제혜택 한도를 초과해 적립한 금액을 인출해도 세금을 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단, 이 적립금으로 만들어낸 수익금은 과세 대상이겠죠.
결론적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절세 혜택이 적지 않습니다.
퇴직금 등 연금계좌의 적립금의 규모가 클수록 세금도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면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좋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연금수령 시 고려할 것이 두 가지 더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종합과세와 건보료입니다.
먼저 연금계좌의 종합과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종합과세는 연금소득뿐 아니라 이자, 배당, 사업, 근로, 기타소득 등 다양한 소득을 종합해 과세합니다.
아래 표를 먼저 보시죠.
각 소득 항목마다 적용되는 기준(OOO만원 이하)이 존재하고, 이를 초과하면 종합과세하고 그렇지 않으면 분리과세(원천징수)합니다.
가령, 이자나 배당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하고, 그 이하인 경우엔 분리과세하는 식입니다.
또한 분류과세는 일정 금액의 기준 없이 무조건 종합과세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그 금액이 얼마나 크던 관계없이 무조건 분류과세합니다.
결론적으로 종합과세는 연금소득 1,200만 원 초과, 금융소득(이자, 배당) 2,000만 원 초과 시 부과됩니다.
이때 연금소득은 과세대상연금소득만 해당하며, 과세대상연금이라도 퇴직연금이나 국민, 공무원 연금 등 공적연금은 이 소득 항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2002년 1월 이후 낸 국민, 공무원 연금은 과세대상 공적연금이지만, 연금소득에는 포함되지 않고 과세대상이 되는 사적연금만 포함)
따라서 연금소득 연 1,200만 원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액공제 유무와 상관없이 퇴직금, 연금저축, IRP 등에서 얻은 수익은 세전 금액 기준으로 모두 1,200만 원 계산에 포함됩니다.
또한 연 1,200만 원 초과한 사적연금수령액을 종합과세하는 경우, 전액 모두 과세됩니다.
가령, 연금 수령을 1,300만 원 하게 된 경우 1,300만원 전액 모두 종합과세됩니다.
B.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과세
지금부터는 공적연금의 과세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입니다.
노령연금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노후에 받는 국민연금이 바로 그것입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분할연금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령연금을 받을 때도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아쉽게도 과거 2001년 12월 31일 이전만 해도 소득세는 없었습니다. 대신 그땐 국민연금보험료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죠.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국민연금 가입자는 매년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노령연금을 받으면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데요.
다만 우리가 번거롭게 납세 절차를 신경 쓰지 않아도 국민연금공단이 노령연금을 지급할 때 알아서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이는 마치 직장 다닐 때 근로소득세를 내는 방법과 유사한데요.
연말정산 결과 환급할 세금이 있으면 다음 해 1월 노령연금을 지급할 때 더해서 지급하고,
반대로 추가로 징수할 세금이 있으면, 차감하는 식입니다.
또한 노령연금도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이때 2002년 1월 이전 납입금은 제외하고, 이후 납입분부터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마찬가지로 공무원연금 또한 2002년 1월 이후 납입분부터 종합과세됩니다.
큰 틀에서의 연금소득별 종합과세 여부와 기준은 위와 같습니다.
노령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은 종합과세,
연금저축 및 IRP의 세액공제 혜택 받은 적립금과 수익금 등 사적연금은 연 1,2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퇴직금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무조건 분류과세합니다.
지금까지 연금에 관한 세금 항목 전반을 살펴봤습니다.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적용으로 세제 개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추후 관련한 내용을 반영해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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